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53 | 조특 | 1999-05-21
문서번호
부가46015-1453 (1999.05.21)
세목
조특
요 지
어업용선박의 기관(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어업용선박의 기관(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59, 1992.9.29
사업자가 어민에게 공급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별표 2] 제1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