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27 (2003.04.04)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요지
○ 제품생산을 위해 공장증설을 하는 경우 다음 지출금액이 조특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국산 기계장치의 제작ㆍ설치 및 일부설계는 도급을 주고, 기계장치의 설계ㆍ기술지원 및 감독업무를 당해법인의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 지출되는 당해법인 인건비, 소모품비 등 관련비용
- 수입기계장치를 매입하여 당해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인건비, 외국인기술자 기술자문료, 출장여비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중략)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3 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2~4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해석사례
○ 법인46012-2776, 96.10.7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 법인46012-679, 93.03.19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투자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증설은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임.
○ 법인22601-497, 88.02.20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투자의 증설범위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은 포함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임.
○ 법인46012-178, 2002.3.2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22601-469, 87.02.21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설계비 및 설계감리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477, 93.5.22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 용역비는 당해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893, 98.7.9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공사기간동안에 지출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각종 비용이 당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1264.21-4146, 82.12.07
도급공사의 경우 신축에 관련된 접대비 및 건설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종업원 급여는 도급금액에 포함되므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
○ 법인46012-3075, 1999.8.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제반 경비는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