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유기기구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49 | 부가 | 1996-09-18
문서번호
부가46015-1949 (1996.09.18)
세목
부가
요 지
보건사회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유기기구 및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받는 수수료와 합격된 품목에 대하여 프로그램심의필증을 교부하고 받는 필증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중앙회가 보건사회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유기기구 및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받는 수수료와 합격된 품목에 대하여 프로그램심의필증을 교부하고 받는 필증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산업 중앙회는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전국의 15,000여 전자유기장업자들이 보사부장관의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단체이며, 회계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기하고자 질의함.
나. 본회에서는 보사부고시 제89-4호 및 제89-50호에 의거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유기기구 및 프로그램을 점검하며, 그 수수료(100,000원 ∼ 200,000원)를 징수하고, 합격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전 공급업자들로부터 필요한 프로그램 심의필증의 교부신청을 받아 필증대금(매당 2,000원)을 징수하고, 매상품마다 필증을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게 하고 있음.
다. 본회에서 프로그램점검 및 심의필증대금 징수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