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896 | 양도 | 1985-09-23
문서번호
재산01254-2896 (1985.09.23)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내용(소득1264-165, 1980.01.23)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 소득1264-165, 1980.01.2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비과세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의 처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대지에 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는바 이 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질의함.
※ 소득1264-165, 1980.01.23
1.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신축한 연합주택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