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83,671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이유
심판의 범위 원고는 ①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6410호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와, ② 위 소송에서 구하지 않은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1,383,671원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①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② 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①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② 청구 부분이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4. 4. 30. 피고와 피고가 C단체 내덕동지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만약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행사 또는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③ 위약금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6. 8. 25. 피고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해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6410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8. “피고는 원고에게 39,641,947원과 그 중 38,380,893원에 대하여 2006. 8. 25.부터 2008. 3. 1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5.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금액과 별도로 2006. 8. 11.부터 2016. 6. 22.까지 위 구상금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해 1,876,910원을 지출하였고, 493,239원을 회수하여 현재 1,383,671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