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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30 | 상증 | 1996-01-16
문서번호

재삼 46014-130 (1996.01.16)

세목

상증

요 지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요약]

부동산등기부상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을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경위]

가. 종친회는 선조로부터 누대에 걸쳐 물려받은 종친회 소유토지를 종친회가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등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회원중 수인을 선발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였으나, 첨부한 보증서, 회의록, 결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명의신탁된 상태였습니다.

나. 그러나 명의신탁자의 사망 등으로 법적 관리가 어렵고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상위하여 종중회의와 결의를 거쳐 1994.04.04자로 종친회를 등록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던 부동산을 해당 관서(포천군수, 남양주시장)의 확인을 받아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관곌르 일치시켰습니다.

[질의]

회원 수인이 공동명의 소유권을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부득이 증여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여가 아닌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였습니다. 이 경우 당 종친회에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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