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22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