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4나118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영수증 등’ 다음에 ‘(갑 제7, 9 내지 14, 19, 20, 21, 24 내지 3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