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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 시 임의로 제외한 비 상각자산에 대해 재평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07 | 자산 | 1989-03-27
문서번호

법인22601-1107 (1989.03.27)

세목

자산

요 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비 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 시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 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를 할 수 없음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시 1984.01.01 이후 처음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그후 재평가를 할수 없으며2. 질의 나의 경우 비상각 자산이 1983.12.31 현재 종전의 령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재평가를 할수 없으며 재평가대상 주식인 경우에는 재평가일 현재 주식 발행법인이 동 주식의 재평가를 완료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재평가를 할수 있으며3. 질의 다의 경우 구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그 자산이란 주식 발행법인의 재평가 대상자산을 말하며4. 질의 다의 경우 통칙 5-2...40 제4항 제2호 산식에서 재평가직전이란 재평가 실시법인의 재평가 직전을 말하며, 동 규정의 “재평가세를 포함”에서 재평가세는 발행법인의 재평가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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