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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07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18: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E 포터 차량의 이동 주차 문제로 피해자 F(남,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C 및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 놈아, 네가 너 좆이라고 했냐, 개 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19. 1.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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