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의 구분경리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5 | 법인 | 2005-07-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5 (2005.07.08)
요 지
이자비용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회 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한 이월결손금관련 사업부문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분리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 내에서 자금관리를 맡은 별도의 파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하고 관련이자를 합병법인의 회계와 구분하여 지출하는 경우의 이자비용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명확하게 분리 및 구분이 되어 별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