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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9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6. 27. 07:50경 의정부시 B 소재 C식당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D 등 3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여자가 무슨 담배를 피우고 있냐 씨발!”이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위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에게, “왜 우리 동생들에게 시비를 거냐 ”라며 따지듯이 묻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답게 한판하자”라며 뒷짐 진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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