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하는 농지세의 공제대상 사업년도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57 | 법인 | 1989-06-14
문서번호
법인22601-2157 (1989.06.14)
세목
법인
요 지
당해 농지소득이 귀속하는 사업년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소득이 귀속하는 사업년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05조 【과세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진납부하는 농지세의 공제대상 사업년도 질의.
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나. 농지소득의 귀속사업년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205조 제1항 【】
○ 지방세법 제214조 제1항 【】
○ 시방세법 시행령 제16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