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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30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17:2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 세, 남) 운전의 E 택시에 이미 다른 남자 승객이 승차해 있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여 “ 야 너 내려, 내가 가게” 라며 승객을 내리도록 하거나 자신의 목적 지인 김 포를 경유하여 서울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며 하차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 위력을 가하여 약 10 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음성 첨부 및 판독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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