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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14 | 국조 | 1998-01-06
문서번호

국일46017-14 (1998. 1. 6.)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사업용 장비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음

회 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 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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