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덕 정초 방면에서 양주 스파 월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