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452 | 양도 | 1993-05-26
문서번호
재일01254-1452 (1993.05.26)
세목
양도
요 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1, 1991.08.12)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2401, 1991.08.1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제조업중 임가공 업만을 하는 사업자가 동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임가공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자는 제조업으로 본다.
(을설)
-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임가공업을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써비스업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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