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4628 (1999.11.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비용처리에 대하여는 소득세과에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82,1998.03.03
판매장려금품의 과세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1…6을 참조하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과 귀사의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1…6)
2-1-11…6(판매장려금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다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