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709 (1985.06.04)
세목
양도
요 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322, 1983.09.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 문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산출 내역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에게 문의하시기 바람.붙임 :※ 소득1264-3322, 1983.09.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정형편상 부득이한 처사로서 7년간 소유하든 토지 ○○군 ○○면 ○○리 ○○번지의 답 2056평 가격 629,200원 등기일자 1984.11.21자 ○○군 ○○면 ○○리 ○○번지 답 1924평 가격 588,744원 등기일자 1984.12.11자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총매도가격이 1,217,944원인되 사법서사의 말에 의하면 2년이상 소유하든 토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공제액이 150만원이라고 하는되 총 매매가격이 150만원에도 미달됨으로 비과세 대상자로 알고있었는되 이번에 세금이 34,820원이 고지되였으니 무지한 농민으로서는 어떻게 산출된 근거인지 도저히 알도리가 없으니 재조정하여 비과세 처리를하고 통보하여주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3322, 1983.09.28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음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