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지목인 토지를 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84 | 양도 | 1988-08-25
문서번호
재산01254-2384 (1988.08.2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68, 1985.06.28) 내용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968, 1985.06.28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토지대장의 지목기재란에 도로로 되어 있는 대지를 매매할 때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