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가 2009. 11. 13.부터 2011. 3. 31.까지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자신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원심은 범죄일람표(1) 순번 10번 근로자 Y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 C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무죄부분) 성능이 우수하고 상품성이 뛰어나다는 피고인 B, C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개발한 풍력발전기(이하 ‘이 사건 풍력발전기’라고 한다
는 성능검사, 인증을 받은 것이 없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주 지역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Q으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풍력발전기의 경남지역 판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도합 2억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