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천세과-253(2012. 5.10.)
세목
소득
요 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연말정산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귀속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주거형편에따라 직계존속과 별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납부하고있는바
-해당 직계존속은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
나. 질의내용
○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하여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인 해당 근로자가 2011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 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2012.01.0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 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해당 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말한다.
1.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나. 해석사례
○ 원천세과-162, 2010.2.19.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함. 다만, 당해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