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333 (1990.03.17)
세목
부가
요 지
항공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회 신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등) 제5호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영수증)에 해당되어 동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현황
1) 현재 당사에서는 국내선 항공화물 운송장 판매시 운송장 ( DOMESTIC AIRWAY BILL)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 110조에 정한 서식의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있음.
2) 국내선 항공화물운송은 협소한 시장의 특성상 대부분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며 건당 금액도 평균 3.000원에 불과하고 (항공화물 요율표 참조) 대다수의 거래가 공항 탑재 현장에서 이루어 짐.
3) 공항에서 일평균 약 500 매가 교부되고 있으나 거래처에서 정식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한 두 건에 지나지 않고, 금액이 소액이며 항공화물운송장이 영수증 역할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별도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이의 작성 교부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또한 업부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나. 질의사항
현재의 국내항공화물운송장 (양식 첨부) 에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 등 간이세금계산서 필요 기재사항이 명기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지 여부.
갑설 : 간이 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으로 본다.
을설 :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 제5호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