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05 | 국기 | 1995-02-06
문서번호
징세46101-305 (1995.02.06)
세목
국기
요 지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한 "과점주주"란 같은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것으로서 귀질의 경우 양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입니다.2. "소유주식" "발행주식"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출자액" "출자총액"은 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반 법인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는 친족 1인의 주식이 51/100 이상이어야 하는지 또는 합계소유주식이 51/10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