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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이 군, 읍, 면지역에서 소매업 영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77 | 부가 | 1995-04-10
문서번호

부가46015-677 (1995.04.10)

세목

부가

요 지

수산업협동조합이 군, 읍, 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군.읍.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군 수산업협동조합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공공법인 인지의 여부.

[질의2]

면세사업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이 일반 생활필수품을 다른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3]

공공법인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때는 어떠한 절차를 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4]

군 수산업협동조합 연쇄점의 생활필수품 판매는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만 공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사업자, 국가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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