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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987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00,000원 및 그 중 2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30.부터, 나머지 100,000...

이유

... 별도의 약정 또는 합의에 의해 권리 및 의무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3. 피고는 캠핑장에 들어가는 집기 및 용품을 원고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집기 및 용품 발주시 건별로 발주서 및 견적서로 본 계약을 대체한다.

제5조(사업의 수익배분)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건별 결정하도록 한다

(추후 별도 약정). E회사 캠핑장을 원고의 전남지점으로 정하며 상호 및 간판은 F 캠핑장으로 하며 전남지점으로부터 발생된 수익은 1/2로 분배하며, 본사 글램핑텐트 제조 및 유통 사업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8조(기타 사항)

1. 본 계약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쌍방의 협의 하에 결정하며, 원피고 쌍방 간 서면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2. 상기 내용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그 범위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기타사항 * 대형텐트 -(25*40*6) 8,500만 원 부품값 180만 원(설치비 별도) 1동 set 공급가 8,680만 원, 9,548만 원(부가세 포함) * 글램핑텐트 -(4*8) 3,800만 원 열선 장착 데크(모노륨장판 제외) 1,600만 원(설치비 운송료 포함) 10동 set 공급가 5,400만 원, 5,940만 원(부가세 포함) 피고는 상기 제품 값 1억 5,488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을 2014. 10. 1. 지불하고, 잔금 5,488만 원을 2015. 3. 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이자로 매월 150만 원씩 완불시까지 매월 30일 지불하기로 하고 G캠핑장을 전시장 겸 원고 직영 캠핑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캠핑장 조성비용 원고의 지출비용 4,512만 원을 2015. 3. 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약속 불이행시: 원고는 G캠핑장(전남 담양군 H 일대)에 조성 및 쌍방 간 합의 진행하며 조성비(4,512만 원)를 차용해 주며, 캠핑장 조성에 협조한다.

상기 금액 4,512만 원 이상 추가 발생된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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