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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미를 구입하여 가공 후 냉동하여 포장 판매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18 | 부가 | 2001-02-17
문서번호

부가46015-318 (2001.02.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ㆍ내장 등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여 이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냉풍 건조시켜 냉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당해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내장등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여 이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냉풍 건조시켜 냉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당해 가자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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