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미를 구입하여 가공 후 냉동하여 포장 판매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18 | 부가 | 2001-02-17
문서번호
부가46015-318 (2001.02.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ㆍ내장 등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여 이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냉풍 건조시켜 냉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당해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내장등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여 이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냉풍 건조시켜 냉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당해 가자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