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2645 (1994.12.28)
요 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로서 밴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승용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귀 질의 물품인 JEEP형 VAN이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ㆍ반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2.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로서 위의 VAN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승용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 "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승용자동차용 냉ㆍ난방기(COOLER.HEATER) 제조회사로써 자동차 회사에 OEM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임.
○ 그리고 특별소비세법 제2종 제1호의 공기조절기중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동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관련 특별수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업체에서 JEEP형 VAN을 제작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게 되었는바, 당사에서도 JEEP형 VAN에 들어가는 냉방기(COOKLER)를 납품하게 되었음.
[질의]
가. 승용자동차의 개념이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2인용 JEEP용 VAN차량이 승용자동차에 포함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 되는지의 여부
나.제2종 제1호의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동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와 관련하여 JEEP형 VAN에 납품 되어지는 냉방기(COOLER)가 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