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안내방송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893 | 소비 | 1986-05-10
문서번호
소비22641-893 (1986.05.10)
세목
소비
요 지
자동안내방송장치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안내방송장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 (2)에 게기한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안내방송장치라 하면 단지 정류소 안내방송만 하는 장치이고 여기에 녹음테이프나 음악카세트는 별도로 타인이 납품장치하고 있습니다. 일반버스 내에 자동안내방송장치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2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