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 지급받는 수입이자의 과세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조22601-105 | 조특 | 1992-10-13
문서번호
국조22601-105 (1992.10.13)
세목
조특
요 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회 신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세되는것임.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면세되지 아니한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상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동법 제2조 제2항은 동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있으며 여기에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을설〉 면세된다.
〈이유〉 동법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를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로 정의하면 면세대상이 소득세에 한정되게 되나 동법에서 법인세도 면세대상에 포함한 점으로 보면 면세대상이 되는 비거주자를 외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로 보아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으로부터의 역외 금융수입이자도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