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피해자 B(여, 32세)와 교제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1:3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두고 먼저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기를 왜 두고 먼저 갔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료기록 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기록일지, 소견서(안과) 사본, 상해진단서
1.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사진 및 현장 사진, 충대응급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체포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모습 사진, 사건 현장 사진(사건 발생 직후 촬영), 탁상용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