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1330 (2009. 11. 27)
세목
조특
요 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총근무일수’란 실제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기간의 일수를 뜻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임금감소(회사가 인건비로 계상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반납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를 통한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총근무일수’란 실제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기간의 일수를 뜻하는 것입니다.또한, 근로관계가 직전 과세연도 중에 성립되어 해당 과세연도 중에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산정방법’은, 각각의 과세연도 총근무일수를 비교하여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 제1호를 적용하며, 반대로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201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대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게 됨
나. 질의요지
-질의1) ‘임금반납(포기)’도 적용하는지 아니면 임금삭감만 적용하는지?
-질의2)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비가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3) ‘총 근무일수’는 소정·실제·유급근무일수 등에서 어떤 의미의 근무일수를 의미하는지?
- 질의4) 2008.7.1 입사해서 2009.8.30 퇴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해당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9.5.21>】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소득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9.6.19>】
①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0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4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09.6.19. 개정)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 3 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2009.6.19.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3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009.4.21.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2009.4.21.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2009.4.21. 신설)
⑤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2009.4.21. 신설)
⑥ 법 제30조의 3 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2009.6.19. 신설)
1.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 ──────────────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2.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 ──────────────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소득46011-478, 2000.04.22 서면1팀-1104, 2004.08.11
○법인46013-3866, 1998.12.10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반납전 급여 전액을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수증이익 또는 잡수익 등으로 계상하는 때에는 반납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임
○ 법인46013-49, 1999.01.06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반납분을 차감한잔액만을 급여 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의해 회사에 증여(반납)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지급한 급여를 전액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