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524 (2001.11.28)
세목
상증
요 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4433, 1993.12.13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처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에 처 명의로 10억원을 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된 경우 증여세 관련하여 질의함.
(1) 출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시기 및 과세표준
(2) 출자지분의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6개월 이내에 출자자의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4433,1993.12.13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 재삼 46014-166,1997.01.29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탁을 해지하여 그 주식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1001,1999.05.27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 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때 친족 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996. 2. 8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 2000서3137,2001.07.13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주식명의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