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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341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편취 범의가 없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위 법원이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판 받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위 사건에 대한 절차위반 주장이므로 이 사건에 관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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