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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599
품위손상 | 2017-12-05
본문

성희롱(해임→기각)

사 건 : 2017-599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16. 직위해제되어 ○○경찰서 ○○과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7. 6. 7. 22:45경 ○○시 ○○구 ○○로 인도 상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시 ○○구 ○○로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비위가 인정되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

경찰청에서 2015년부터 성 비위 근절대책으로 성 비위에 대해 강도 높은 근절대첵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소청인은 총 4회의 징계전력이 있으며, ○○계 근무 당시 업무에 소극적이며 동료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등 업무를 해태하고 출장 시에는 과도한 출장을 신청하기도 하여 해당계장이 교양을 실시하는 등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찰관으로서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 등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 ○. ○. 순경으로 임용된 후 약 ○○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청장 표창 8회, 경찰서장 표창 5회 등을 수상한 점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규정)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징계이유에 대하여 다툼 없이 인정한다.

소청인은 사건 당일 지인 2명과 주변 식당에서 주변식당에서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약 10병을 마셨는데 술이 만취되면 트라우마로 인하여 타인에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음주를 자제하면서 마셔 식당에서 나와 지인들과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멀쩡하였으나 귀가 중 갑자기 술이 올라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제력을 잃고 비몽사몽의 상황에 처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소청인은 약 13년 전부터 교통외근 및 파출소 근무당시 교통사고 현장에서 처참한 광경을 수회 목격하고 시체를 처리한 이후부터 자주 악몽을 꾸고 보행 시 자동차가 덮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으로 수시로 뒤를 돌아보는 등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2014. 6. 17. 마음동행센터(舊 경찰트라우마센타)에서 상담한바 처참한 교통사고 현장 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충동조절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병행, 약 4개월간 치료하여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소청인의 이번 사건은 “트라우마로 인한 강박장애에 의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감찰 조사 시 상담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시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 당시 참작되지 않았다.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사면된 징계전력까지 거론하며 4건의 징계전력을 적용하였고, 소청인이 ○○경찰서 ○○과 전입 후 업무가 익숙지 않아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업무에 소극적이라고 매도하는 등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것까지 추가하여 소청인에게 불리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한 점, 금번 사건에 대한 죄과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경찰 재직 중 15회에 이르는 강도범을 검거하여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청장 표창 8회, 경찰서장 표창 5회 등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이 소청인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주장 관련

가) 관련법리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2007도2360판결)

나) 판단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비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트라우마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발생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 등을 통해 소청인이 2014. 6월 강박행동문제로 ○○병원 내 경찰마음센터(구 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하고 2014. 6. 25. ○○병원에서 강박증 진단을 받은 사실, 이후 불상의 기간 약물치료를 받고 증상이 완화되어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이후 방문주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2017. 8월에도 동 경찰마음센터에서 상담하는 등 심리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발급한 2017. 8. 3.자 진단서에서 ‘반복적인 확인행동’을 강박증 진단의 이유로 들고 있고 소청인 자신도 ‘자동차가 자신을 덮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수시로 뒤를 돌아보는 등’의 확인 행동을 자신의 증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상담기록 등에서 충동조절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소청인이 평소 충동조절과 관련된 증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경찰마음건강센터에서 발급한 2017. 3. 18.자 및 2017. 4. 15., 2017. 8. 3.자 상담확인서 및 ○○병원 진단서에서 소청인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이 사건 성추행 행위 전후 행동을 보면 2차 성추행 후 피해자 B를 앞서 지나치려고 시도하고 B가 항의하면서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자 112에 신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도주하면서 B가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점퍼를 벗어 감추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점을 볼 때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소청이유에서 ‘술이 올라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비몽사몽의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음주에 주된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성추행 행위가 소청인의 정신질환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의 강박증과 성추행 행위 간 일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B가 경찰조사 시 “누군가 손으로 의도적으로 만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기분이 나빴다.”, “1차 추행 당시는 툭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2차 추행 당시에는 손으로 제 엉덩이를 잡는 식으로 만졌다.”라고 진술한 점, B가 소청인의 행위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지방경찰청 인권위원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소청인이 ○○지방검찰청 진술조사 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에 소청인이 강박증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동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질환을 인지한 상태에서 판단했다고 보이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강제추행 사건과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분하였다는 주장 관련

가) 관련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 등)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판결)

나) 판단

소청인은 징계양정 시 자신의 사면된 2건의 징계전력을 포함하여 4건의 징계전력이 적용되었고, 소청인이 업무에 소극적이라고 매도하는 등 강제추행 사건과 무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진술조사 시 소청인의 징계전력 중 대통령 사면으로 기록이 말소된 2회의 징계처분을 포함하여 총 4회의 징계처분 전력에 대해 문답한 바 있고 및 보통징계위원회에 제공한 확인서, 신상조사서에 소청인의 4회의 징계처분 전력을 기재하였으며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소청인과 문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징계양정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업무편람에서 확인서에 말소된 징계전력을 기재하되 말소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징계양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전력이라도 일정 부분 참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의 경우 말소된 징계처분을 제외하더라도 2013. ○. ○. 여직원 성희롱으로 정직1월의 처분, 2014. ○. ○. 식당업주 성추행으로 정직1월의 처분을 받는 등 성비위로 인한 2회의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만큼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양정이 말소된 징계전력을 포함한 결과라거나 소청인의 징계전력을 부당하게 참작하여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징계양정 시 대상자의 평소행실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업무에 소극적이며 동료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등 업무를 해태하고 출장시 과도한 출장을 신청하기도 하여 해당계장이 교양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평소 행태는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동료 직원들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동 징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으로 징계양정시 참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가) 관련규정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나. 그밖의 성폭력)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2017. 6. 7. ○○시 ○○구 ○○로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2회 만짐으로써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그 비위가 매우 중하다.

여기에 소청인이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야 경사 C에게 전화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경찰조사 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조사 시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목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였다가 감찰조사 시에는 다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여 소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뒤 횡단보도를 건너가 다시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이 이미 2013년 및 2014년 성비위로 2차례 징계처분 받은 바 있는 점, ○○지방경찰청에서 2015년 이후 성범죄 및 성비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성범죄에 대한 배제징계 및 직무고발 원칙’을 교양해 왔음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 수회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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