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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면제신청서에 대한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625 | 조특 | 1991-11-23
문서번호

재일01254-3625 (1991.11.23)

세목

조특

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 규정에 의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시에서 1978년부터 제조업을 경영하던 공장을 ○○공단으로 이전함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세액 면제신청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면제효력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면제효력이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동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세액 면제신청서는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세댁 면제 효력이 있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의12 제4항 및 동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고 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기본요건으로 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라는 규정이 있어 과세표준 신고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로 잘못 알고 면제신청서를 동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던바 조세포탈 목적이 전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적인 규정으로 당해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55조의10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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