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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41 | 법인 | 1996-11-12
문서번호

법인46012-3141 (1996. 11. 12.)

요 지

합병 전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 등을 한글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로 하는 것은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 합병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전에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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