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064 | 양도 | 1993-11-15
문서번호
재일46014-4064 (1993.11.15)
세목
양도
요 지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14-1438, 1993.05.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46세로 결혼전부터 모친소유의 아파트(주공 17평, 취득시기 1977년 08월)에 모친과 함께 동거하였고 결혼하여서는 주택마련을 못하고 차남이기 때문에 독립세대로 된 상태에서 모친을 모시고 계속 동거하였음.
나. 모친께서 1988년 02월 장남(호주인 본인형님)이 살고있는 미국에 이주하여 1993년 11월 현재까지 국외 거주하고 계심으로 현재는 본인세대만 살고 있음.
다.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 있다가 1988년 10월 27평 시영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음.
라. 현재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본인이 위임받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