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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에서 이연법인세(대)를 차감하는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7 | 자산 | 2003-03-28
문서번호

법인46012-207 (2003.03.28)

세목

자산

요 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

회 신

자산재평가법 규정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본문

1.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토지를 재평가하고 재평가적립금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 가까운 미래에 토지처분을 예상하여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이연법인세(대)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적립금 처분에 위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 제1항 :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제2항 :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자산재평가법 제29조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차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은 이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증감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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