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07 (2003.03.28)
세목
자산
요 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
회 신
자산재평가법 규정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본문
1. 질의요지
○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토지를 재평가하고 재평가적립금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 가까운 미래에 토지처분을 예상하여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이연법인세(대)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적립금 처분에 위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 제1항 :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제2항 :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 자산재평가법 제29조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차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은 이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증감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