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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안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62 | 법인 | 1998-11-12
문서번호

법인46012-3462 (1998. 11. 12.)

요 지

자신의 명의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자신의 명의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의 3( 법인세법 제57조)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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