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7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사실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 원고 A( 피고인) 은 2008. 4. 24. 경 피고 D( 피해자) 이 집을 짓는데 돈이 필요 하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 주고 아직 변제 받지 못하였으니 위 금원 및 이자를 지급해 달라.” 는 내용의 허위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어 2015. 7. 7.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달 29. 판결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장 사본, E의 대출 받은 농협 통장 사본, 고소인이 피고 소인으로부터 입 근된 농협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3,000만 원이 입금된 자료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처인 E가 2008. 4. 24. 동 창원 농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단지 입금 명의 인 만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