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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46 | 부가 | 1997-06-04
문서번호

부가46015-1246 (1997.06.04)

세목

부가

요 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49, 1995.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49 (1995.11.2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1. 대손세액공제의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 (연 매출 10억원)이 거래처로 부터 받은 어음이 1996년 7월 초에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도어음 1억 2천만원은 만기일전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부도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습니다. 본 어음 발행회사는 부도후 대표자마저 종적을 갖춘 상태입니다.

본 어음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7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대손세액공제신청은 확정신고에만 적용되고 예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해법인의 대손신고는 부인되고 해당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물론 가산세마저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의 확정이 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어음의 경우 대손의 확정일은 1997년 1월이므로 동기간에 대한 1기 예정신고시에 신고하였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신고는 모두 예정기간의 것은 예정신고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기간을 넘기면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데 비하여 대손세액공제만은 예정 신고기간에 확정된 것이라도 확정신고기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1] 세무소의 견해처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예정기간에 속할 경우 예정신고시에 신고하였다하여 대손신고는 부인되며 동시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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