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말경 자동차 정비소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인천 서구 C 소재 정비소의 2층 작업장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기간 2013. 9.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1.분 차임 330만 원 및 폐기물 비용 100,000원, 수도료 30,0 00원, 전기세 371,094원, 전기시설안전전검비 44,000원 합계 3,845,094원을 미납하였고, 2015. 1.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2014. 12. 7. 합의해지 되었다고 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 234236호로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6나57727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5,594,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소송을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거래업체에 부품대금 1,6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 1,600만 원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액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17,370,161원의 일부인 1,600만 원을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