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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사용권이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1397 | 상증 | 2002-07-19
문서번호

서이46017-11397 (2002.07.19)

세목

상증

요 지

○○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 중 일부가 ○○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동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동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회(○○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 중 일부가 ○○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동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동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권리 중 일부의 무상 허여 또는 이양으로 인한 실질적 소유여부 및 귀속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서이46017 - 10774(2002. 4. 11)호로 회시한 ○○회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에 대한 답변내용은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회에 귀속된다고 하였던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사 항 >

○ 개최도시계약서 31조에 의하면 휘장사용권이 조건부로 권리이양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재정적 및 상업적 의무사항]

31. 대회에 있어서의 ○○회의 독점적 권리: ○○시에 대한 조건부 권리 이양 :

a) ○○시와 ○○는, 헌장 규정의 제한 없이, 대회(조직위원회의 재정적 책임이나 후원 하에 조직되고 대회 개간 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는 프레경기종목 포함)가 ○○회의 독점적인 재산이라는 것과 ○○회가 대회의 조직, 이용, 방송, 사업, 상품허가 및 일체의 방법에 의한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b) ○○회 집행위원회는, 대회관련 공식 엠블램, 마스코트, 포스터 그리고 예술적 표현이나 명칭, 서체에 의한 표현이나 명칭은 또는 시각적 표현이나 명칭과 관련이 있거나 그러한 것들로부터 유래한 제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체 재량으로 조직위원회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할당하거나, 허가하거나 이양할 수 있다. 그러한 권리 이양은 다양한 대상물과 마크에 관한 ○○회의 소유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회집행위원회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c) ○○시와 ○○는, 나아가서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리가 ○○시, ○○ 또는 조직위원회와의 협회 결과, ○○시, ○○, 조직위원회 또는 제3당사자의 소유로 될 경우, 그러한 모든 권리는 ○○회의 이익을 위하여 신용능력 있는 단체가 소유하여야 하며, 그 단체는 대회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자비로 ○○가 만족할만한 형식과 내용에 의거 그러한 권리를 ○○회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이의 시행을 보장한다.

32. 마스코트와 앰블램의 법적 보호 : 본 계약 시행후 1년 이내에 ○○시와 ○○ 및 조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a) ○○회 앰블램, 기와 표어, 그리고 용어 “.……” 그리고 “………”

b) 조직위원회의 앰블램과 마스코트는 한국 내에서 적절히 보호된다.

상기 전 항목 보호에 관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시와 ○○및 조직위원회는 한국 정부나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회가 만족할 만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법적 보호조치를 획득하여야 한다.

위에 명시한 보호 조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는 본 계약의 중요한 의무 불이행이 된다.

조직위원회는 ○○회 회원국 영역 내에서의 앰블램과 마스코트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거나 등록을 획득한 목록을 빠짐없이 ○○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와 ○○ 및 조직위원회는 앰블램이나 마스코트와 관련하여 조직위원회가 획득하거나 신청을 받은 모든 국가의 상표나 저작권 등록을 199 년까지 ○○회에 양도 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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