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0500 (2001.04.11)
세목
부가
요 지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자치관리단 등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의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등) 등에 따라 귀 단체가 선택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참고로 주택관리사업자의 위ㆍ수탁계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용역 대가의 과세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내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입주하는 주상복합건물 관리사무소로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직 미구성 상태이니 현재 관련법상 사업주체(건설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입주자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등 관리단 구성과 관련한 제반질의?
- 위탁관리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 주택관리사업자의 경우 동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는지?
- 여러 관리방법에 따른 관리비 중 부가세 과세범위?
- 주차장 운영, 별도 부과시 사업자등록 신청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 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82, 1995.07.26
귀 질의 경우,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관리단의 대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4,2001.01.16
1.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 소비46015-260, 1996. 9.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