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인천도시공사(이하 ‘피고 도시공사’라 한다
)는 인천 서구 청라지구 내 A 아파트(6개동 46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 또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권을 양수한 자들이다. 2)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해 준 은행이다.
3)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청라지구는 송도, 영종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를 말하며, 인천광역시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주택공사’라 한다
)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지구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그 내용, 경과 1) 정부는 2002년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청라지구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에 의하여 영종, 송도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위 고시는 국제업무지구 조성, 지식정보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산업유치계획과 광역 도로망 계획(고속도로, 연육교, 공항철도 ,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