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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475 | 양도 | 2000-04-17
문서번호

재산46014-475 (2000.04.17)

세목

양도

요 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이 토지수용법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시행자의 보상금 지불이 지체되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귀 질의 경우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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