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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2 | 법인 | 2005-10-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2 (2005.10.20)

요 지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회 신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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