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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해제시 당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600 | 상증 | 1993-03-15
문서번호

재삼46070-600 (1993.03.15)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회 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전(신고하기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1992년 02월 ○○시 ○구청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38만원/㎡으로 통보받았으며 그해 5월에 ○○시 ○○2동 동사무소로부터 공시지가를 열람하라는 통보를 받고 열람하고 사인하였는 바,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는 38만원/㎡이었습니다.

나.그리고 증여세를 예상한 다음, 저희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1992년 08월 05일 본인 앞으로 증여 등기하였습니다. 1993년 01월 04일 증여세 자진신고를 위하여 ㎡㎡세무서에 가서 세액을 산출한 결과 공시지가가 130만원/㎡으로 되어 있어 엄청난 증여세가 부과 될 것으로 되었던 바, 부득히 법무사에 자문을 구하여 본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명의를 1992년 08월 05일을 원인일로, 1993년 01월 15일 해제일로 하여 소유권 이전 환원등기를 한 경우 제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나중에 알아보니 공시지가가 행정착오에 의하여 잘못 통보 및 열람되었다고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는 변명하는 바, 이로인하여 취득세,증여등기세,환원등기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며(약 400만원) 및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비용을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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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