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3 | 조특 | 2017-01-2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2017.01.23)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arrow
유사 판례